| 참조번호 | 심사정책과-1260 |
|---|---|
| 시행일자 | 2004-03-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29.10-9900 |
| 품명 | Aerials; Parabolic grid type antenna ; For wireless digital communication etc |
| 물품설명 |
ㅇ 개념/기능
-안테나란 송수신을 위해 전자파를 공간으로 보내거나 받기 위한 장치(두산세계대백과사전)로서 무지향성 안테나(Omni-directional Antenna:모든 방향에 동일한 범위를 갖는 안테나), 반구형 안테나(Hemispherical Antenna: 한 방향으로 폭넓은 범위를 갖는 안테나), 지향성 안테나(Directional Antenna:한 방향으로 길고 좁은 범위를 갖는 안테나)로 구분됨. -본건 물품은 開口面 안테나(aperture antenna)의 일종으로 무선 랜(LAN) 구성 등 무선 디지털 통신용으로 제작된 指向性 안테나임. ·2.4 Ghz ISM band, 무선 인터넷 엑세스, 포인트 투 포인트 중계기, 무선 T1 데이터 링크, 무선 로칼 망, 스트림 비디오, 무선 브리지 등에 사용 |
| 결정사유 |
ㅇ 본건 물품은 2.4 Ghz ISM ISM(Industral, Scientific, Medical)의 개념에 대해 ITU의 RR(전파규정) 에서는 산업, 과학, 의료(ISM) 기기란 산업적, 과학적, 의료적, 또는 가사 기타 유사한 목적으로 국부적으로 RF 에너지를 생성, 사용하기 위해 설계된 기기 또는 기구
band, 무선 인터넷 엑세스, 포인트 투 포인트 중계기, 무선 T1 데이터 링크, 무선 로칼 망, 스트림 비디오, 무선 브리지 등 주로 무선 랜(LAN) 구성시에 사용되는 무선 디지털 통신용의 안테나임. ㅇ HS 8517호 관세율표해설서에 보면 ①유선전화용기기, ②유선전신용 기기, ③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 기기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6단위 소호(Sub-heading) 분류체계를 보면 ①유선전화용,유선전신용기기는 HS 8517.1~8517.30호에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고, ②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기기는 HS 8517.50호에 구분하여 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WCO 분류사례에서도 인터넷 망을 이용한 영상 전화기를 유선 전화기가 아닌 디지털 통신기기로 분류하고 있는 점과 전신기기란 모스 송수신기, 팩시밀리 기기, 사진 전신기 등과 같은 것을 말하는 바 본건 물품은 컴퓨터 망을 이용하여 각종 data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장비이므로 전신기기로도 볼 수 없으며, -기존 품목분류실무위원회 사례에서도 무선 디지털 통신기기를 무선전화용 또는 전신용 기기로 분류하고 있지 않는 점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디지털 통신기기는 전화용 또는 전신용 기기와는 다른 물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디지털 통신기기에 사용되는 안테나도 무선전화용 또는 무선 전신용 안테나가 아닌 기타 용도의 안테나가 분류되는 HSK8529.10-99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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