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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심사정책과-1260
시행일자 2004-03-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27.80-1000
품명 ① Primary Sampling System
② Post Accident Sampling System
③ Liquid and Gaseous Radwaste Sampling System
물품설명 ㅇ 기능
① Primary Sampling System
- 원자력발전소의 1차계통내를 순환하는 경수(고온·고압의 온수 및 증기)의 여러 화학/물리적 요소(pH, 용존산소/수소, 전도도, 하이드라진, 나트륨등)를 측정하기 위하여 초고압·고온의 시료를 추출하여 이의 압력(저압) 및 온도(저온)를 조절하여 분석센서에 인입시켜 그 분석값(신호 : 4?20mA)을 중앙제어실에 전송하는 장치
② Post Accident Sampling System
- 원자력발전의 1차계통의 사고시 모든 밸브가 폐쇄되었을때 시료를 채취하여 여러 화학/물리적 요소(pH등)를 분석하기 위한 장비로 납으로 밀폐되어 방사능차폐기능이 있으며 구성요소는 ①과 같음
③ Liquid and Gaseous Radwaste Sampling System
- 원자력발전 증기계통에서 발생하는 방사능이 내포된 물 및 Gas의 여러 화학/물리적 요소를 분석하는 장비로 구성요소는 ①과 같음

ㅇ ①의 구성요소
- Sample valve : 증기발생기계통내의 시료의 출입을 개폐
- Cooler Rack(Chiller 포함) : 채취된 고온의 시료의 온도를 낮춤
- Sample Sink : 시료의 온도를 한번 더 낮추고 압력을 조절
- 분석센서부 : 측정대상별로 각각 다른 센서가 장착되며, 시료를 분석하여 측정값을 출력
- Display부 : 측정값을 디스플레이

① Primary Sampling System
(③ Liquid and Gaseous Radwaste Sampling System은 ② Post Accident Sampling System 뒷면에 내장)
결정사유 ㅇ 본 물품 3종은 원자력발전소 1차계통수의 여러 화학/물리적 요소(pH등)를 측정하는 분석장비로 시료를 채취?제조하는 구성요소들과 분석센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Functional Unit를 구성하고 있는 물품임

제8479호해설서에서 다음의 것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간주한다.
(B) 다른 기계 혹은 기기에 부착하거나 또는 복합기계중에 결합된 경우에 한하여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서 이 호에 분류된다.
(ⅰ) 그것이 부착될 기계 또는 기기나, 그것이 결합될 복합기계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기능과는 별개의 기능이고
(ⅱ) 이와같은 기능은 이러한 기계·기기 또는 복합기계의 조작상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의 Cooler, Chiller 및 Sample Sink 등은 결합되는 분석기기와는 별개로 시료 채취?제조라는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본 기기가 없으면 분석기기가 제기능을 수행할 수 없어 분석기기의 필수불가결의 부분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볼 수 없고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 또는 화학분석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산소계”, “pH미터” 및 “전도도계” 등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pH, 용존산소/수소, 전도도, 하이드라진, 나트륨 등의 양을 측정하는 분석기기에 해당되므로 전체를 기타 물리/화학분석용기기로 HSK9027.80-1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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