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심사정책-491 |
|---|---|
| 시행일자 | 2004-02-1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43.51-9000 |
| 품명 | Large Format Inkjet Plotter/Printer |
| 물품설명 |
ㅇ 쇼윈도우(window display), 포스터, 배너, 차트, 지도, 칼라교정 및 상품전시대(floor display)등을 포함하는 옥내?옥외용으로 사용되며 압전형의 프린터헤드기술을 사용함
ㅇ draft, normal, high quality, high speed monochrome의 네가지 프린터모드가 가능하며. 사용자는 염료잉크 또는 안료잉크세트가 선택가능함 ㅇ 기타 다른 특징은 자동화된 프린터헤드클리닝, 자동화된 잉크레벨센싱장치와 롤 또는 쉬트용지를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음 |
| 결정사유 |
※WCO 사무국 품목분류 회신내용을 수용한 결정임
ㅇ 본 품은 쇼윈도우, 포스터, 배너, 차트, 지도, 칼라교정, 물품전시대 등을 포함하는 실내 및 실외용 등의 다양한 산업분야를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ㅇ 관세율표 8471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84류주5나(2) 및 (3)과 84류주5나의 도입부분이 연결되어 해석되어져야 하고 그 적용은 84류주5마가 적용됨 ㅇ HS25차 위원회에서 결정한?Iris 3047 Inkjet Printer?는 인쇄산업 및 조명용사인판, 전시표시판, 미술품, 포장 등과 관련 산업 분야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바, 이러한 응용분야는 84류주5마에서 규정한 자료처리외의 특정기능임 ㅇ 따라서, 본 품은 25차 HS위원회에서 결정한?Iris 3047 Inkjet Printer?에 대한 결정과, 84류주5나, 84류주5마에 따라 잉크젯방식의 인쇄기로 HSK8443.51-9000호로 결정한다. ㅇ 관련된 물품에 대하여는 품목분류 변경고시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①품명 : PLOTTER ; Inkjet HP DesignJet 755CM Printer ; C3918B 평가분류 47281-987(2000.10.27) 한국휴렛팩커드(주) ②품명 : PLOTTER ; HP DesignJet 488CA Printer ; C6082A, C6083A 평가분류 47281-980(2000. 10. 26) 한국휴렛팩커드(주) ③품명 : PLOTTER ; Inkjet HP DesignJet 750C Printer ; C4708A, C4709A 평가분류 47281-981(2000. 10. 26) 한국휴렛팩커드(주) ④품명 : PLOTTER ; Inkjet HP DesignJet 430 Printer ; C4713A, C4714A 평가분류 47281-982(2000. 10. 26) 한국휴렛팩커드(주) ⑤품명 : PLOTTER ; Inkjet HP DesignJet 2000CP Printer ; C4703A 평가분류 47281-984(2000. 10. 26) 한국휴렛팩커드(주) ⑥품명 : Inkjet Printer ; PLOTTER ; RJ-4100, RJ-6000 평가분류 47281-1162(2000. 12. 22) (주)한림메카트로닉스 평가분류 47281-1163(2000. 12.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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