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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심사정책-491
시행일자 2004-02-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27.50-9000
품명 Optical Time Domain Reflectormeter(OTDR) ; MW9076
물품설명 ㅇ 본측정기는 광섬유(Optical Fibre)의 시단부 또는 종단부를 장비에 접속시킨 후, 시단부에 레이저로 빛(1310 또는 1550nm의 적외선 영역광통신에서 사용되는 파장대는 적외선영역의 0.85㎛, 1.3㎛, 1.55㎛를 이용함
)을 조사한 후, 종단부에 도달하는 빛, 신호의 값(dB, dBM)차이를 이용하여 광손실 또는 광섬유의 길이를 측정함

<측정원리>
- 광손실측정 : 광케이블을 커넥터나 스프라이싱 접촉으로 연결시킨 후 광섬유의 한 끝단에서 빛을 보내면 전송매체인 광섬유를 통해서 전파되는 과정중 결함이 있는 곳에서 반사된 빛을 입사된 빛의 양에 대한 반사된 빛의 양의 비로 손실을 측정손실(dB)=-10log10 X Optical Power Out/Optical Power In

- 거리측정 : 입사된 빛과 반사되어 온 빛의 양의 기준대비로 광섬유의 길이에 따른 빛의 감쇠양을 이용하여 전체 광섬유의 길이를 측정하는 원리로 X축에 시간을 Y축에 dB로 빛의 양을 표시하여 광섬유의 길이를 측정함
결정사유 ㅇ 본 품은 입사된 빛의 양과 반사된 빛의 양(dB 또는 dBM으로 표시)을 측정하여 광섬유의 손실(Loss)과 길이를 측정, 검사하는 기기임

ㅇ 관세율표 9027호의 용어에?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본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에 해당되므로 9027호에 분류되며, 사용되는 빛의 영역이 적외선 영역에 해당하므로 HSK9027.50 -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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