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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심사정책-491
시행일자 2004-02-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805.21-1010
품명 T-50 FMT Visual System(T-50 영상시스템)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공군의 고등훈련 및 전술 임무과정에서 조종사들의 지상훈련, 다양한 전술훈련 임무 숙지 및 비상 상황 대처 훈련을 위한 장비로서, 영상을 제공하는 영상시스템임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공군의 고등훈련 및 전술 임무과정에서 조종사들의 지상훈련, 다양한 전술훈련 임무 숙지 및 비상 상황 대처 훈련을 위한 장비로서, 영상을 제공하는 영상시스템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805호에서는 조종사훈련용으로 사용되는 지상비행훈련장치중 전자식의 모의비행 장치를 설명하면서, “전자 장치가 주어진 비행조건에 상응한 느낌과 계기지시 값의 올바른 조합을 제어기에 입력함으로써 비행상황이 연출”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 모의 공중전장치라함은 비행중의 전투상황을 연출함으로써 항공기 조종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한 모든 전자적 또는 기계적인 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 본 물품은 조종사들이 다양한 전술훈련 임무 숙지 및 비상 상황 대처 훈련을 위한 물품으로, HSK8805.21-1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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