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심사정책-491 |
|---|---|
| 시행일자 | 2004-02-1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02.39-4000 |
| 품명 | Steam turbine Generator Set (단일 건으로 수입신고) |
| 물품설명 |
ㅇ 물품 구성 및 규격
- Steam Turbine Generator Set(20MW, MAX : 25,000KVA) ? Steam Turbine Package ? Generator Package ? Control Panel 및 Spare Parts - Steam Turbine Generator Set Spare Parts(1 Set) ㅇ 용도 및 기능 - 대구 염색공단내 화력발전소의 발전설비 설치공사 - Turbine : 보일러에서 발생된 고온고압의 스팀을 받아 터빈의 노즐 또는 고정날개로부터 분출, 팽창시켜 나온 고속의 스팀을 회전하는 터빈 날개에 부딪쳐서 그 충동 또는 반동작용에 의하여 축을 회전 - Generator : 터빈으로부터 전달된 회전력을 자기장 원리를 이용하여 기전력을 발생하도록 장치한 설비로서, 고정자 및 회전자로 구성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증기터빈, 발전기, 제어 판넬 등이 상호 결합되어, 대구 염색공단내 화력발전소의 발전설비 설치공사에 사용되는, 출력 20MW급의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02호에서 “발전세트란 발전기와 전동기를 제외한 각종의 원동기(예 : ... 증기터빈, ...)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발전세트는 발전기와 원동기로 구성되며, 그 원동기는 하나의 Unit로서 또는 공통 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제16부 총설 참조)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해 이 호에 분류(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도 포함)”할 것을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3은 다기능기계 또는 복합기계에 대한 설명 내용으로, “어느 특정한 호에 분류되는 경우에는 원용할 필요”가 없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발전기와 원동기(증기터빈)로 구성되는 발세세트로 설계 제작되어, 그 원동기가 함께 제시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호의 용어)에 따라, 출력 750KW이상의 발전기가 분류되는 HSK8502.39-4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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