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심사정책-491
시행일자 2004-02-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1.50-1000
품명 Seachange Broadcast Video Server ; BMC-833-36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 Video Server와 Server system을 조정하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성된 것으로, MicroSoft Windows NT4.0을 운영체제로 사용하는 물품임

ㅇ 당해 물품의 구성요소
① Video Server
Pentium Ⅲ 433Mhz CPU, 256Mb RAM, 4.3Gb HDD, CD ROM, 10/100Mb Network Interface card, 1.44 FDD, Storage : 24*36GB disk drives, MicroSoft Windows NT4.0
② Boss Broadcast station(Boss Computer)
Pentium Ⅲ 500Mhz CPU, 128Mb RAM, 4.3Gb HDD, CD ROM, 10/100 base ethernet, 1.44 FDD, MicroSoft Windows NT4.0

ㅇ 용도 및 기능
- Boss Broadcast station의 제어에 따라 영상자료를 디지털형태로 Video Server에 저장하고, 저장된 미디어 파일을 라우팅 스위처 등을 통해 방송 출력단으로 전송하는 기능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여러 가지 영상데이터(컨텐츠)를 User의 단말기(예: 셋탑박스를 통해 TV수상기, 컴퓨터 등)로 전송하여, 광범위한 인터넷 방송서비스와 주문형 동영상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서버장비로서
- 내부구성요소를 살펴보면 Pentium Ⅲ급의 Processor와 대용량의 RAM 및 HDD로 구성되어 있고, 기본적운영체제 및 핵심시스템이 자체 Memory에 탑재되어 있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 (I)에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를 설명하면서
- “자료처리는 하나 또는 몇개의 특정목적을 위하여 미리 설정된 논리적순서에 따라 각종 정보를 처리하는 것으로 미리 설정된 지시(프로그램)에 따라 논리적으로 관련되는 조작에 의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기계“로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 건 물품은 구성 및 기능적 측면에서 관세율표 제84류 주5의 (가) 및 동 해설서 제8471호 (Ⅰ)(A)에서 나타내고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본적인 요건인 연산, 제어, 논리, 기억장치 등을 모두 갖추고 있음으로 HSK8471.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