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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심사정책-491
시행일자 2004-02-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8.49-8000
품명 Intraoral camera(구강촬영카메라) ; Win-100D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 WIN-100D카메라 본체(body)와 Docking system, 전원어뎁터, 케이블 등으로 구성된 물품임
- CCD소자가 결합된 손잡이 부분의 capture 스위치를 눌러 정지영상을 촬영하며, 영상의 좌우변환?4분할 화면 구성을 위한 스위치가 결합되어 있고, AV터미널을 이용하여 NTSC 또는 PAL형태의 영상신호를 출력함
ㅇ 기능 및 용도
- 카메라 본체 끝에 결합된 LED(발광다이오드)를 조명장치로 사용하며, CCD소자를 이용하여 구강내의 영상을 획득하는 물품으로 본 물품에 영상을 기록하기 위한 구성요소는 없음
- 주로 치과병원에서 환자의 구강 영상을 촬영하기 위한 물품으로 사용됨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CCD소자를 이용하여 치과병원에서 환자의 구강내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카메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본 물품에 영상의 기록을 위한 장치는 없는 상태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18호에 의한 해설 내용을 살펴보면 “제9018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치과의...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하고 제9018호에 분류할 것을 설명하고 있으며,
- 동해설서 “(O)내시경?위경?융강경?복막경....”등을 제9018호에 분류하는 것으로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주로 치과병원에서 환자의 구강상태 이미지를 얻기 위하여 사용되는 치과용 카메라로서, 관세율표 제16부 주1타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치과용의 기기로서 HSK9018.49-8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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