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심사정책-491 |
|---|---|
| 시행일자 | 2004-02-1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26.90-9000 |
| 품명 | Part for flow meter |
| 물품설명 |
ㅇ 길이 265mm로 한쪽이 가늘어지는 유리제 관[윗부분: 외경 약 5cm, 내경 약 4cm, 두께 약 5mm, 밑부분: 외경 약 4cm, 내경 약 2.8cm, 두께 약 6cm]
ㅇ 용도: 부유식 면적 유량계 테이퍼 관 |
| 결정사유 |
ㅇ 테이퍼 그라스는 유량계에 유체가 유입되면 후로트는 상승하게 되고 후로트와 테이퍼 사이의 유통면적과 유량의 관계가 있도록 특수 제작하여 유량계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임.
ㅇ 본품 유리제관은 눈금 등 자체적으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리제관이 아니므로 제7002호의 유리제관 이나 이화학용 유리제품에 분류할 수 없음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7020호에 제90류의 물품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90류 주1의 제외규정에서 유리제의 물품 중 제7020호의 물품에 대한 제외규정이 없으므로 유량계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9026.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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