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심사정책-491 |
|---|---|
| 시행일자 | 2004-02-1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Other made up articles [상품명: Extremity drape (3M Steri-drape 9053)] |
| 물품설명 |
ㅇ성상?규격?성분
직사각형 부직포 쉬트(228*300cm)의 중심부에 직사각형(30*15cm)의 투명한 비닐쉬트를 붙이고 그 중심부에 타원형의 구멍(6*8cm)이 있는 물품으로 접어서 소매용 포장함 ㅇ 용도: 수술용 포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수술부위를 치료하거나 보호하는 기능이 없는 단순한 수술용 포임
ㅇ HS 제3005호에는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되는 의료물질을 도포한 탈지면, 거즈, 붕대 등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생용 수건과 위생지혈대(제6307호)?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단순한 수술용 포이므로 탈지면, 거즈, 붕대 등 이와 유사한 물품에 분류 할 수 없고 기타의 방직용 섬유제품이 분류되는 HSK6307.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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