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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심사정책-491
시행일자 2004-02-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31.39-9000
품명 Steel articles(상품명:CSB TERMINATION ARRANGEMENT)
물품설명 ㅇ 성상?규격?성분
철강제의 Wire rope sockets에 구형으로 오목가공된 중공이 있는 수지제 물품, 철강제 코일스프링, 철강제 디스크 등이 삽입된 철강제의 봉이 결합되어 있는 물품
ㅇ 용도 : 엘리베이터용 와이어 로프소켓(체결식)
결정사유 ㅇ 철강제의 Wire rope sockets에 철강제 코일스프링, 중공이 있는 수지제 물품 및 철강제 디스크 등이 삽입된 철강제의 봉이 연결된 물품으로
ㅇ 관세율표 제8428호에 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31호제8425호 내지 제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Wire rope sockets 이외에 엘리베이터에 전용되도록 철강제의 코일스프링, 중공이 있는 수지제 물품, 철강제의 디스크 및 Wire의 길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나사선이 있는 철강제의 봉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다른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의 물품이 아니므로 엘리베이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39-9000 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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