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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심사정책-491
시행일자 2004-02-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716.80-9000
품명 Transport Cart
물품설명 ㅇ 성상?규격?성분
수지가 코팅된 철강제의 파이프 및 철강제의 연결구류, 볼트, 너트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수지재질의 쉬트를 이용하여 칸을 구분해 물품의 수납 및 이동을 위한 바퀴의 탈부착이 가능한 물품(가로 1465×세로 1170×높이 1600mm)
- 베이스프레임 상부에 적치대가 360도 회전가능
결정사유 ㅇ 본품은 수지가 코팅된 철강제의 파이프 및 철강제의 연결구류, 볼트, 너트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수지재질의 쉬트로 칸을 구분해 물품의 수납 및 밑부분에 탈부착이 가능한 바퀴가 부착되어 있는 물품으로
ㅇ 관세율표 제8716호에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동해설서 제8716호에 “이 호에는 1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 또는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전호에 게기된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된다.” 고 기술하고 있으며 또한 “ 손으로 밀거나 끌어 당기거나 또는 동물에 의하여 견인되도록 설계되어 있다”고 기술되어 있음
ㅇ 또한 동해설서 제8716호(B)의 (5)항에 “인력차” 및 (6)항 “아이스크림 행상인이 사용하는 단열된 소형의 수압차”등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바퀴를 갖추고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으로 보아 HSK 8716.8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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