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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47
시행일자 2003-09-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21.99-9090
품명 40SN END CAP(수출물품)
물품설명 ㅇ 용도 및 형상

- Portable Filtration System(국내 카다로그상 품명 : 휴대용 오일 펌프 또는 휴대용 필터 이송 펌프)에 부착되는 물품으로 Filter Element가 들어있는 Housing의 덮개(cover)임
- 알루미늄제의 물품으로 Filter Element 교체시 좌?우로 돌려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나사형태로 되어 있음

※ Portable Filtration System
- 기능 및 용도
?휴대용 장비로 산업현장 등에서 Tank로부터 유제를 흡입하여 Filtering을 거친 후 System(또는, 타 Tank)에 작동유를 이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펌프와 필터의 기능 2가지를 수행)
- 구성요소별 기능
?Motor/T-Rotar Pump(내접 Gear Pump의 일종임) : 유체 이송 Power Source
* Gear Pump는 Pump의 세분류상 Rotary Pump에 해당
motor
신청물품
filter element
?Filter Element : 작동 유체에 존재하는 이물질 제거
결정사유 ㅇ 제15부주에서 제16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 제15부 총설 (C)에서 “범용성 부분품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제품의 부분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이 표에서 그 제품이 해당하는 호에 있는 부분품으로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제8309호에는 “드럼?통?병 등의 캡슐울링 및 코오킹 또는 상자 및 기타 포장의 봉함에 사용되는 비금속제의 제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ㅇ 쟁점 물품은 potable filtration system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도록 특정형상으로 가공된 물품으로 포장의 봉함 등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제8309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본체인 potable filtration system의 부분품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ㅇ 본체인 potable filtration system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ㅇ potable filtration system은 국내발행 카타로그상 품명이 “휴대용 오일 펌프”로 되어 있으나 파커코리아(주)가 추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각종 작동유의 오염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휴대용 장비로 펌프기능은 여과된 작동유를 운송하기 위한 보조적인 기능 여과를 위해서는 여과된 유체를 이송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이송기능을 별도의 기능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설명임.
에 불과하고 주 기능은 여과기능”이라는 설명 파커코리아(주)는 이런 의미에서 현재 potable filtration system를 제8421호로 통관하고 있음.

- 아울러, 수출국 제조사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에도 유류 등의 오염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하는 기능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펌프기능과 필터 기능 중 어느 기능이 주기능인지 판단하기 곤란

ㅇ 또한 쟁점물품은 potable filtration system의 Filter Element가 들어있는 Housing쪽의 덮개로 구성되는 것이며 Filter Element 교체시 사용되는 것임

ㅇ 따라서 여과기의 부분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HSK 제8421.99-9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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