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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096
시행일자 2003-11-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82.10-0000
품명 Rail For Linear Motion Guide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LM(Leaner Motion) Guide의 부분품임
<쟁점물품>
- LM Guide(직선운동 볼 베어링)는 슬라이드유니트(블록)와 가이드 기능을 수행하는 레일로 구성되는 바,
- 쟁점물품은 레일에 해당하는 부분임

ㅇ 수입 제시 형태
- 레일과 블록이 미조립 상태로 함께 수입되었으나
- 수입 후 레일은 끝단 가공(절단 및 면취가공)을 거쳐 별도로 판매되는 경우 있으며,
-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레일은 블록 1개 또는 수개와 조립될 수 있고
- 또한, 레일은 끝단 가공 후 블록과 조립되는 경우도 있으나, 2~3개로 절단되어 블록과 결합될 수도 있음
* 한국엔에스케이(주) 심사청구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끝단 가공만 하는 경우는 없으며, 2개 이상으로 절단하여 판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2가에서 “각 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통칙 2가 해설서에서 “불완전 미완성 물품이 완성된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갖추어 완전한 또는 완성된 물품으로 취급되는 것인 한,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제시되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 물품에도 적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수입 제시된 레일은 끝단 가공 등의 추가가공을 요하는 것이지만 베어링 부분품으로서의 특성을 변화시키는 작업은 아니므로 완성품 레일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것임
ㅇ 또한, 완성품 레일의 주요한 특성을 갖춘 미완성의 쟁점물품이 규격이 같은 블록과 함께 제시될 경우,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갖춘 미완성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칙2가의 규정을 충족하는 것임
ㅇ 따라서,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갖춘 미완성의 레일이 규격이 같은 블록과 함께(1:1) 제시될 경우 통칙2가의 규정에 의거 완성물품의 LM Guide(직선운동 볼 베어링)로서 HSK8482.10-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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