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1096 |
|---|---|
| 시행일자 | 2003-11-1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38.90-9000 |
| 품명 | Tap for Hermetic Terminal |
| 물품설명 |
ㅇ Hermetic Terminal에 사용되는 것으로 외부전원을 모터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극기능을 수행
Tap ㅇ 스틸(steel) 재질로 금형에 의해 개별주조 방식으로 제작된 후 초음파세척, 니켈도금 등에 의해 제작됨 |
| 결정사유 |
ㅇ 16부주사에는 15부주2에서 규정한?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본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15부주2에서 범용성부분품의 범위와 관련 73류 내지 제76류의 부분품에는 범용성부분품의 정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15부주1바에는 16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기체압축기에 사용되는 Hermetic Terminal (8536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16부주2나에 따라 HSK8538.90-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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