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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096
시행일자 2003-11-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503.90-1090
품명 The Doodle Top Book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수지제 4각형 쟁반 위에 종이를 올려 놓고, 종이 위에 팽이(중심에 수성 pen이 있음)를 돌리면 팽이 끝의 수성펜이 돌면서 그림을 그림. 이 때 쟁반의 모서리를 상하좌우로 흔들어 그림이나 글자를 쓰게 됨
ㅇ 물품 구성 및 형태
① 두꺼운 표지 내부에 수지제 케이스로 포장하여 부착되어 있는 각각 다른 색을 가진 팽이모양의 수성펜 3개
⇒ 수성펜은 팽이에서 분리할 수 있으며 손으로 잡고 그림을 그릴 수 있음
② 습화책 : 스프링 제본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
?사용설명서(4매)
?두꺼운 종이 위에 붙어 있는 수지제 사각형 쟁반형상의 물품(탈부착 가능)
?사각형 쟁반에 올려 놓을 수 있는 크기에 맞도록 부분절단된 절취선이 있는 그림 및 글자가 인쇄된 종이(21매)와 그림 및 글자가 없는 종이(6매)로 구성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습화책과 팽이모양의 수성펜으로 구성된 “소매를 위해 세트로 한 물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통칙3에 의거 분류하여야 함
- “제4903호(습화책)와 제9503호(팽이모양의 수성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으로 구성되고
- 습화책은 사각형 쟁반에 올려 놓을 수 있는 크기에 맞도록 부분 절단된 절취선이 있어 절취 후 종이를 동 쟁반에 올려 놓고 종이 위에 팽이모양의 수성펜을 돌려 일정 그림을 그리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
- 수지제 케이스로 포장되어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것으로 소매용 세트에 해당하는 물품임
제9503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라고 해설
ㅇ 본 물품은 습화책을 절취한 종이를 수지제 사각형 쟁반에 올려 놓고 종이 위에 팽이모양의 수성펜을 돌려 쟁반 모서리를 상하좌우로 흔들어 원하는 일정 그림 등을 그리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서 팽이를 돌려서 그림?글자를 그리는데 주 특성이 있으며, 팽이를 돌려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습화라기 보다는 완구에 해당하므로 통칙 3나의 규정에 의거 HSK 9503.90-1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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