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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096
시행일자 2003-11-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1.70-2090
품명 Memory Card Reader ; USB 7 in 1 card reader ; 101.6mm×25.4mm×144.8mm
물품설명 ㅇ 디지털카메라, MP3 Player에서 사용되는 각종 메모리 카드에 입력된 데이터(사진, 음성 등의 데이타)를 읽어서 컴퓨터에 입력시켜주는 데이터 입력기기로 주로 PC에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컴퓨터에 내장되는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음

외장형
ㅇ 윈도우98/SE/ME/2000/XP, Mac OS v9.0 등의 운영체제내에서 설치되며 USB단자를 통하여 컴퓨터에 연결하여 데이터를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저장하거나,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저장된 데이터를 메모리카드에 저장하는 기능을 갖고 있음
결정사유 ㅇ 본 품은 컴퓨터에 연결되어,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에서 다운받은 사진, 음악 등의 데이터가 저장된 디지털 메모리카드를 본 기기의 소켓(입력부)에 삽입한 후,

ㅇ 본체에서 메모리카드에 입력된 데이터를, USB단자Universal Serial Bus의 약어로 1995년 인텔, 마이크로소프트사 등 7사가 공동으로 발표한 pc용 인터페이스규격으로 마우스, 키보드, 프린터, 모뎀, 스피커, 조이스틱 등을 1종류의 인터페이스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함
로 컴퓨터에 연결한 후 메모리카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저장하거나 하드디스크드라이브에 저장된 데이터를 디지털메모리카드에 저장시키는 장치로

ㅇ 중앙처리장치에 직접 또는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전송할 수 있는 조건을 중촉하는 디스크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이를 8471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84류주5라)

ㅇ 8471호해설서(D)분리제시되는 단위기기(2)추가기억장치의 종류로 중앙처리장치의 외부에 있는 자기테이프구동장치, 자기카드구동장치 및 자기디스크식?자기드럼식 또는 자기식의 기억장치 등을 본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며

ㅇ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의 내?외장형 구분과 관련, 8471호해설서(Ⅰ)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이러한 기계에는 자료처리에 필요한 모든 단위기기를 동일한 하우징에 결합한 자장식의 것과 분리된 여러개의 단위기기로 구성된 장치의 형식의 것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어 내장형 또는 외장형의 구분없이 기록용 매체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장치로 HSK8471.70-209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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