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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096
시행일자 2003-11-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4.90-9000
품명 Mixture of vegetables prepared, Frozen
물품설명 ㅇ 성분?성상
마늘(30.6%), 생강(26.1%), 대파(22.4%), 양파(20.9%)를 1.5mm 정도로 잘게 썰어, 혼합?가열살균(90~92℃, 2~3분간)후 급속냉동한 것. (해동시는 걸쭉한 액상으로 썰은 형태를 유지함)
ㅇ 용도 : 돼지갈비 양념(소스류) 제조용 원료
결정사유 ㅇ 본품은 제07류에 분류되는 채소류 주성분 73.9%(마늘 30.6%, 대파 22.4%, 양파 20.9%)에 제09류에 분류되는 향신료인 생강 26.1%를 잘게 썰어, 혼합하여 급속 냉동한 물품으로
ㅇ 해동시 신선한 채소혼합물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고, 용도가 돼지갈비소스 제조시 소량(약13%) 첨가하는 원료로서 직접 혼합조미료로 사용이 불가함.
ㅇ 참고로 “라면 스프제조용 건조채소 혼합물의 품목분류기준고시” 에서 채소류 이외에 혼합되는 물질이 제09류의 고추인 경우에는 전체성분중 15%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을 준용해 볼 때, 본품은 제09류의 향신료인 생강을 26.1% 함유하고 있으므로 제07류의 채소혼합물로 분류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ㅇ 또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류 총설에서 “이 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된 채소는 제20류에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제07류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한 냉동채소의 혼합물이므로 HS해설서 분류규정에 의거 HSK 2004.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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