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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096
시행일자 2003-11-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7110.19-0000 7110.49-0000
품명 ① Platinum Target ; 4N, ② Iridium Target ; 3N up
물품설명 ㅇ 성상?규격?성분
① 백금(99.9%이상)을 압연하여 제조한 직경200㎜×두께3.175㎜의 원판상
② 이리듐(99.9%이상)을 압연하여 제조한 직경76.2㎜×두께1.5㎜의 원판상

ㅇ 제조공정 : 원료 - 용해 - 판상잉곳 - 압연 - 원판상(절단)
ㅇ 용도 : Sputtering장치에 장착하여 FED(Field emission display)의 유리제 기판 박막증착용 소모성 원재료
결정사유 ㅇ 본품은 ① 백금(99.9%이상), ② 이리듐(99.9%이상)을 압연하여 제조한 원판상으로 Sputtering기기에 장착하여 유리판에 박막증착용 소모성 원재료임
제7110호에는 “일차제품 형상의 것”이 분류되는데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일차제품은 “압연(Rolling) 등에 의해서 판(Plate, sheet) 등 반제품 형상 으로 가공되어 진다” 고 규정하고 있고, 원판상은 제외된다는 규정이 없음
ㅇ 참고로 제7115호에 분류되는 공업용 귀금속제품은 소모성 원재료가 아닌 특정형상으로 제조한 물품(예 : 백금도가니, 촉매 등)이 분류됨
ㅇ 따라서 본품은 소모성 원재료이므로 일차제품 형상의 것이므로 재질에 따라 각각 HSK ①7110.19-0000, ②7110.49-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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