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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096
시행일자 2003-11-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0.90-9000
품명 CD RW Drive with Memory Stick Slot ; MPD-AP20U
물품설명 ㅇ 물품 형태
- 136*22*159mm(크기), 약 330g(중량)으로 본체(drive), Remote controller, 받침대(cradle), headphone, AC power adapter 등으로 구성된 물품임
- 본체(body)에는 메모리스틱(Memory Stick, 자료의 저장매체)용 슬롯이 있으며, 내부에는 충전 가능한 리튬이온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 받침대(cradle)에 AA size의 이차전지(또는 일차전지)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형태임

ㅇ 기능 및 용도
-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HS8471호)와 USB 연결을 통하여 CD Reader, CD Writer, DVD Reader의 기능이 있고,
- 기기 단독으로는 내장된 배터리를 이용하여, 음성(MP3파일 포함) CD재생, 메모리스틱에 저장된 MP3파일을 재생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본체의 내장 리튬이온배터리, 받침대(cradle)에 결합된 배터리, 교류 어뎁터에서 변환된 전원을 이용하여,
- 자동자료처리기계와의 연결하여 기억장치로 활용할 수 있고,
- 물품 자체로 휴대하여, CD 또는 메모리스틱에 기록된 음성 또는 MP3파일을 재생할 수 있는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억장치와 음성의 기록기능(재생기능을 갖춘 것을 포함)을 갖춘 물품으로,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3(c)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Ⅵ)에 따라,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3다, 통칙1(제84류 주5마) 및 6을 적용하여, HSK8520.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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