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1096 |
|---|---|
| 시행일자 | 2003-11-1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401.80-9000 |
| 품명 | SEATING SYSTEM : Full-Automatic Telescope Seating System With Seat |
| 물품설명 |
ㅇ 용도 및 기능
본 건 물품은 실내 체육관 등에 사용하는 관람석 시스템으로 상부에는 플라스틱제의 의자(등판 및 좌판 : 폴리우레탄, 팔걸이 : 폴리카본네이트)와 의자를 놓기 위한 목재 바닥판 및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Sheet로 구성되어 있고 하부에는 상부를 지지하기 위한 철재 지지대와 의자를 인출?수납하는 동력부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 실내농구장, 실내배구장 등의 각종 실내경기장과 강당, 홀, 회의실, 연회장, 소극장의 실내 좌석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용됨. ㅇ 수납식 관람석은 관람석 전체가 시스템에 내장된 구동 Motor에 의해 인출, 수납되며 - 인출시에는 각 단이 순차적으로 인출되면서 계단이 형성되고 의자 및 통로가 전개되며, 수납시에는 의자가 접혀지고 각 단이 순차적으로 수납되어 수직으로 쌓여짐 ㅇ 시스템 하부에는 상부를 지지하기 위한 철재빔과 관람석을 인출?수납하기 위한 구동장치, 롤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4류 주2 의 규정에 의자는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 HS9401호에는 항공기용 의자, 차량용 의자, 회전의자, 침대겸용의자, 벤치, 소파 등과 이와 유사한 물품 등이 분류되는 바, ㅇ 모든 의자는 94류 주2의 규정에 의하여 94류에 분류하고 있으며 본 건 물품이 실내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구동장치로 의자를 기계적으로 인출, 수납이 가능토록 특별히 제작되어진 Seating System 구조이나 주기능은 사람이 앉아서 경기 등을 관람하기 위한 것이며 구동장치 등은 의자를 편리하게 수납?인출하기 위한 부속장치인 바, 제94류 주2와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1에 의거 플라스틱제의 의자가 분류되는 HSK9401.8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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