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1096 |
|---|---|
| 시행일자 | 2003-11-1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19.39-9000 |
| 품명 | Rapid Dry Chamber for shoes making ; ND-OOX |
| 물품설명 |
ㅇ 러닝화, 싸이클화, 구두 등 모든 종류의 신발창에 피착된 접착제 건조공정에 사용되는 쾌속건조컨베이어로 고효율 적외선0.75~3㎛
램프(할로겐램프)의 복사열을 이용한 직접가열방식의 기계 ㅇ 신발은 컨베이어(단열코팅된 섬유망으로 되어 있음)를 통하여 쳄버내부로 들어가면 상단에 할로겐램프(6개와) 기타의 램프 12개)가 설치되어 있어, 램프에서 발열된 열이 신발밑창과 중창사이에 들어 있는 접착제에 포함된 수분을 열로 제거하는(건조) 장비 <작동요소별 기능> ①컨베어 이송대 : 섬유에 내열코팅된 망사벨트를 이용하여 소재를 이송시킴 ②콘트롤판넬 : 기기의 작동을 위한 조작부로 온도, 컨베어속도를 조절함 ③쳄버 : 소재를 건조시키기 위한 가열쳄버 ④자동온도조절장치 : 콘트롤 판넬에 설정된 온도로 자동조절하는 장치 |
| 결정사유 |
ㅇ 8419호는 건조,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 또는 장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8419호해설서에는?온도의 변화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 본 품은 컨베이어 상에 할로겐램프를 설치하여 할로겐램프에서 나오는 섭씨 50°~65°범위의 열을 사용하여 신발창 표면을 건조시키기는 기기로 - 이러한 기능은 8419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온도의 변화로 재료(신발창)를 변형(건조)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를 가열(섭씨 50°~65°)상태에 두도록 제작된 기기에 해당되고 ㅇ 또한, 8419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각종의 열원(석탄?유?가스?증기?전기 등)에 의하여 가열되는 많은 산업분야에서 재료의 간단한 처리에 사용되는 매우 광범위한 기계와 시설이 분류되도록 해설하고 있으며 ㅇ 84류주2에는?8401호 내지 제8424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 중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8419호의 우선적 분류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 8453호해설서(Ⅰ)(a)에는 제8419호의 건조기는 본호에서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 품은 명백히 할로겐램프의 발열로 신발밑창과 중창사이에 있는 접착제에 포함된 수분을 건조시키는 건조기에 해당되므로 8453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온도의 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로 HSK8419.39-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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