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1096 |
|---|---|
| 시행일자 | 2003-11-1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83.10-9090 |
| 품명 | Rotary Compressor Crank Shaft for Air Conditioner |
| 물품설명 |
ㅇ 에어콘 컴프레샤에 사용되는 것으로 메인베어링에 조립되어 로터의 회전력을 롤러에 전달하여, 냉매가스를 압축하는 데 사용되는 크랭크샤프트공학상의 크랭크(Crank)는 4절회전기구로 회전운동을 행하는 링크를 말하며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는 크랭크로서 이용할 수 있는 축을 말함
로 금형에 의한 개별주조방식으로 제조되며, 수출입시 가공법은 아래와 같음 ※재료는 LG(72)-E-4207 구상흑연주철(GCD50)탄소(C : 3.5~3.9%), 규소(SI : 2.5~2.8%), 망간(Mn : 0.32%), 인(P : 0.05%이하), 황(S : 0.03%이하), 마그네슘(Mg : 0.05%이하), 주석(Sn : 0.05%이하) 임 - 국내에서 1차 가공된 후 중국으로 수출하여 2차 가공후 국내로 재수입되며, 국내에서 최종완성품으로 가공됨 수출시 형태 ㅇ 수출시에는 모양과 형태가 갖추어져 있는 상태로 1차 가공되어 수출되며, 가공은 CNC방식에 의한 단축가공과 전장가공(단축내경가공, 센터드릴가공)되어 수출됨 ㅇ 수입시에는 1차 가공된 상태에서 형태와 모양이 바뀌지 않은 상태로 외경가공되어 수입되며 가공공정은 CNC에 의한 장축가공, 드릴에 의한 장축건드릴가공, Key홈가공, 드릴강공을 거쳐 수입됨 ㅇ 수입후 국내추가공정의 내용으로는 CNC선반에 의한 단축부외경내경가공, 편심부외경가공과 드릴기에 의한 장축드릴가공을 하도록 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금형에 의하여 개별주조되는 것으로, 완성된 제품이 크랭크샤프트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관련
- 8483호해설서에?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내부의 특정부분품? - 아울러, 8483호해설서(A)전동축(캠샤프트와 크랭크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이러한 물품들의 종류로는 중간축, 연결축, 후렉시블 샤프트, 크랭크 및 크랭크샤프트 등을 전동축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로터의 회전력을 롤러에 회전력을 전달하여 베인의 왕복운동으로 하여 기체를 압축하는 방식에 해당되는 전동축상품학상의 전동축(Transmission shaft)에 대한 정의도?동력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축?으로 정의하고 있음 에 해당되는 것임 ㅇ 72류주1자의?..including blanks for angles...?의 규정은 앵글(ㄱ형강)용 반가공품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건 물품에는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므로 통칙2가의 반가공품 적용규정이 적용됨(HSC26, 2000. 11. 26 : NCO0340E2 Annex H/9 결정사항) ㅇ 통칙2(가)해설?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예외적인 경우로는 72류주자반제품에 대한 규정에서 ..blanks for angle를 반제품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별도로 정한 경우등을 말함 하고는 오직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으로 완성하기 위하여만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ㅇ 본 품은 완성된 물품인 전동축으로서의 주요한 형상을 금형에 의한 개별주조방식으로 그 주요한 형상을 갖추고 있으며, 다만 수출입시 표면가공에 따른 세부가공만 추가되는 반가공품에 정의에 해당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통칙2가에서 규정한 완성품 전동축(크랭크샤프트)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반가공품이므로 HSK84843.10-909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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