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1096 |
|---|---|
| 시행일자 | 2003-11-1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64.20-3000 8479.89-2099 |
| 품명 | Back Grinder Machine(웨이퍼 후면 연삭기) ; PG300RM |
| 물품설명 |
ㅇ 다이아몬드 휠을 이용하여 웨이퍼(wafer) 뒷면의 두께를 줄이기 위한 웨이퍼 후면연마기기존의 실리콘웨이퍼의 두께는 약 0.7㎜이나 초고속 연마장비를 사용하면 실리콘웨이퍼 두께는 0.3㎜까지 축소시킬 수 있다.
기능과 테이프부착과 제거기능을 갖고 있는 기기 ㅇ 각각의 단위기기는 수입시 개별단위기기로 수입된 후, 작업현장에서 하나의 기계로 연결시켜 사용됨 |
| 결정사유 |
ㅇ 본기기는 두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고 있는 기기로 그 기능을 호의 용어와 비교하여 검토하여 보면,
ㅇ 웨이퍼 뒷면을 다이아몬드 휠 등을 사용하여 적정한 두께로 거울과 같은 미세연마 가공하는 기능은 846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공기계의 기능에 해당하는 기능이나 ㅇ 웨이퍼전면에 기부착된 테이프를 제거할 때 웨이퍼를 고정하기 위한 테이프부착기능과 테이프를 제거하는 기능은 연마가공과는 관계없는 기능이며, 이러한 기능은 다음 공정을 위한 준비공정에 해당하는 공정임 ㅇ 따라서, 본 품은 웨이퍼연마기능(8464호)을 수행하는 연삭기능과 테이프탈?부착기능(8479호)이라는 두가지 개별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기능은 16부주4에서 규정한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기기?에 해당될 수 없음 - 16부주4?하나의 기계(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ㅇ 따라서, 두가지 개별 단위기기의 기능은 각각 분리하여 분류하되 후면연삭기는 HSK8464.20-3000호에 테이프탈?부착기테이프탈부착시 테이프접착의 경화를 위하여 자외선조사기능이 있으나 이는 전적으로 테이프접착에 있어 부수적인 기능임 는 HSK8479.89-2099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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