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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096
시행일자 2003-11-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Mixed seasonings
물품설명 □ 성분?성상
ㅇ 물품① : 고춧가루(고운 고춧가루에 굵은 고추입자 소량 혼입)40%, 가공곡분 37.5%(찐밀분 25.5%, 찐찹쌀분 12%), 포도당 12%, 정제염 8%, 마늘분 2%, MSG 0.5%로 혼합하여 굵은 고춧가루 형상으로 제조한 것
ㅇ 물품② : 고춧가루(고운 고춧가루에 굵은 고추입자 소량 혼입)40%, 밀쌀분 42%, 포도당 9%, 소금 6%, 마늘분 2%, 조미료 1%로 혼합하여 굵은 고춧가루 형상으로 제조한 것
ㅇ 물품③ : 고춧가루(고운 고춧가루에 굵은 고추입자 소량 혼입)37%, 소맥분 27.5%, 찹쌀분 16%, 소금 11.5%, 포도당 6%, 마늘분 1.5%, MSG 0.5%로 혼합하여 굵은 고춧가루 형상으로 제조한 것.
□ 용도 : 김치제조용, 각종 식품의 고춧가루 양념용 등
결정사유 ㅇ 본품은 고춧가루, 곡분, 포도당, 식염, 마늘분, 조미료 등을 원료로하여 인위적으로 굵은 고춧가루 모양으로 제조한 물품으로,
ㅇ 각 혼합물의 구성성분이 균질하게 혼합되어 있고 상호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제조되었으며, 주 핵심성분인 고추의 함량이 “고추다데기 및 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의 품목분류기준고시와 같이 40% 이하로 조제되어 있으면 인위적으로 굵은 고춧가루 형태로 가공하였다고 하여도 입도의 크기에 따라 품목분류를 달리할 근거가 없으며,
ㅇ HS 관세율표 제09류 류 주1(나)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기타의 혼합물은 이류에 분류하지 아니하고,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2103호의 혼합조미료라 함은 “제09류 이외의 류에 해당하는 하나 이상의 향신료 또는 조미료를 함유하고 있고, 그 구성비율에서 볼 때 제09류의 개념 범주에 속하는 향신료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을 정도의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혼합성분 및 함량으로 볼 때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3조「고추장제조용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의 분류기준」의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
ㅇ 따라서 본품의 형상이 비록 한국산업규격(KS)규정에서 정한 굵은 고춧가루 보다 일부 입자의 크기가 다소 크다고 하나, 조제성분이 전체적으로 균질하고, 상호분리가 불가능 하도록 제조되었으며, 주성분인 고춧가루의 중량비율이 40%이하로 조제한 혼합조미료이므로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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