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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104
시행일자 2003-11-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9.89-9010
품명 Multi Press Machine(수압압착기) ; MP-500H
물품설명 - 주로 신발의 밑창(sole)인 바깥창(outsole)과 중창(midsole)을 접착하는 기계
- 압착고무판의 신장율과 유압 작동유의 압착력(열처리는 없음)을 기본 작동 원리로 이용하여 상하 압력 용기에 부착된 압착고무판에 접착제가 도포된 바깥창(outsole)과 중창(midsole)을 넣고 압착고무판으로 가압하여 압착
- 바깥창(outsole)은 통상 고무재질이고, 중창(midsole)은 주로 합성수지제이며, 그 밖의 타 재질에도 적용가능
결정사유 - 제8453호의 신발 등의 제조·수선용 기계는 “원피·모피 및 피혁제”의 신발제조기계에 한정되는 바,
- 본 물품은 통상 고무재질인 바깥창(outsole)과 합성수지제인 중창(midsole)을 접착하거나 그 밖의 타 재질에도 적용가능한 것으로 주로 원피·모피 또는 피혁의 신발 제조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제8453호에 분류할 수 없고 범용성의 프레스로 HSK8479.89-901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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