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1101 |
|---|---|
| 시행일자 | 2003-11-1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31.31-0000 |
| 품명 | Rope Gripper ; Parts for Lifts(Elevator) |
| 물품설명 | 엘리베이터 권양기의 철구조물과 로프사이에 장착되어 엘리베이터 오동작이나 이상상태(과속운행이나 문이 열린 상태에서의 운행) 발생시 엘리베이터 제어반으로부터 전원과 신호를 받아 권양용 로프를 잡아 엘리베이터를 제동하는 물품 |
| 결정사유 |
- 제8431호 해설서에서는 리프트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리프트 등의 안전정지장치 등」을 예시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엘리베이터의 오동작이나 이상상태 발생시 엘리베이터 제어반으로부터 전원과 신호를 받아 권양용 로프를 잡아 엘리베이터를 제동하는 물품으로 리프트 등의 안전정지장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HSK8431.3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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