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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101
시행일자 2003-11-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31.31-0000
품명 Rope Gripper ; Parts for Lifts(Elevator)
물품설명 엘리베이터 권양기의 철구조물과 로프사이에 장착되어 엘리베이터 오동작이나 이상상태(과속운행이나 문이 열린 상태에서의 운행) 발생시 엘리베이터 제어반으로부터 전원과 신호를 받아 권양용 로프를 잡아 엘리베이터를 제동하는 물품
결정사유 - 제8431호 해설서에서는 리프트 등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리프트 등의 안전정지장치 등」을 예시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엘리베이터의 오동작이나 이상상태 발생시 엘리베이터 제어반으로부터 전원과 신호를 받아 권양용 로프를 잡아 엘리베이터를 제동하는 물품으로 리프트 등의 안전정지장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HSK8431.3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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