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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097
시행일자 2003-11-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401.80-9000
품명 Seating System (수납식 관람석 시스템)
물품설명 실내 좌석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수납식 관람석 시스템으로 상부에는 플라스틱제의 의자와 바닥판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부에는 상부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대와 의자를 인출·수납하는 동력부 등으로 구성된 물품
결정사유 세율표해설서 제94류 주2에서 “의자는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하여 모든 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제94류에 분류되고 있으며, 본 물품이 구동장치 등으로 의자를 기계적으로 인출·수납 가능토록 설계·제작되었으나 주기능은 사람이 앉아서 경기 등을 관람하기 위한 것이며 구동장치 등은 의자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출·수납하기 위한 부속장치이므로 통칙(1)에 의거 기타의 플라스틱제의 의자가 분류되는 HSK제9401.8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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