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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106
시행일자 2003-11-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22.40-9010
품명 Bale Wrapper ; FW15JAPAN(JBW-1500)
물품설명 - Bale(별도의 기계인 Baler가 형성)을 플라스틱 Wrap으로 감싸 말아서 조사료 뭉치를 만드는 사료제작용 전용 작업기로 트랙터에 부착하여 사용
- Wrap으로 포장을 하면 사료뭉치의 흩어짐 또는 산화·부패를 방지하고, 사료의 영양가를 수확 당시의 상태로 장시간 보관하는데 편리함
결정사유 - 제8422호에는 기타의 포장기계가 분류되는 호로서, 동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 운송 저장을 위한 포장용으로 설계제작된 다향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 본 물품은 Baler가 이미 형성한 Bale(끈으로 묶은 둥근 Bale 형태)을 플라스틱 Wrap으로 감싸서 포장하는 기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HSK8422.40-901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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