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1131 |
|---|---|
| 시행일자 | 2003-11-1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64.20-3000 8479.89-2099 |
| 품명 | Back Grinder Machine ; PG300RM |
| 물품설명 | ㅇ다이아몬드 휠을 이용하여 웨이퍼 뒷면의 두께를 줄이기 위한 웨이퍼후면 연마기능과 테이프부착과 제거기능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단위기기는 수입시 개별단위 기기로 수입된 후, 작업현장에서 하나의 기계로 연결시켜 사용됨 |
| 결정사유 | ㅇ본품은 웨이퍼연마기능(8464호)을 수행하는 연마기능과 테이프탈·부착기능(8479호)이라는 두가지 개별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기능은 16부주4에서 규정한“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기기”에 해당될 수 없음. 따라서, 두가지 개별단위기기는 각각 분리하여 후면연삭기는 HSK8464.20-3000호에, 테이프탈·부착기는 HSK8479.89-2099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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