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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131
시행일자 2003-11-1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64.20-3000 8479.89-2099
품명 Back Grinder Machine ; PG300RM
물품설명 ㅇ다이아몬드 휠을 이용하여 웨이퍼 뒷면의 두께를 줄이기 위한 웨이퍼후면 연마기능과 테이프부착과 제거기능을 갖고 있으며 각각의 단위기기는 수입시 개별단위 기기로 수입된 후, 작업현장에서 하나의 기계로 연결시켜 사용됨
결정사유 ㅇ본품은 웨이퍼연마기능(8464호)을 수행하는 연마기능과 테이프탈·부착기능(8479호)이라는 두가지 개별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기능은 16부주4에서 규정한“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기기”에 해당될 수 없음. 따라서, 두가지 개별단위기기는 각각 분리하여 후면연삭기는 HSK8464.20-3000호에, 테이프탈·부착기는 HSK8479.89-2099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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