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회로 위에 IC 등 각종의 능수동전기부품을 실장하고, LED 렌즈 및 포토다이오드를 배열하여 LED에서 발생된 빛이 반사되어 포토다이오드에서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되는 기능을 이용하여, 은행권, 표권발행기, 바코드, marker reader,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에 결합되어 광학식으로 독취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결정사유
본 물품은 LED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하여, 독취하고자 하는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을 전기식의 신호로 변환하는 물품으로 그 적용되는 기기가 제8471호(광학식의 판독기, OCR 리더기) 또는 제8472호(표권발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따라 HSK8473.50-9000호에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