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128
시행일자 2003-11-1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22.40-9000
품명 Polipack ; ① TAP-01 ②TAP-100
물품설명 ㅇ세탁소에서 와이셔츠 등의 의복을 세탁한 후 옷을 넣고 접은 상태에서 비닐봉지입구부분을 열선으로 된 전기히터로 봉함하는 기기(절단기능은 없음)
결정사유 ㅇ본품은 세탁된 의류를 수작업으로 접은 후, 본기기에서 열선히터로 비닐봉지부분을 봉함하는 기기임
ㅇ8422.40소호의 열수축포장(Heat Shrink Wrapping)은 소호의 용어상 열수축과 둘러싸는(wrapping)것으로 구성되나 본기기의 경우에는 wrapping은 수작업으로 수행되며 8422호해설서(5)에는 포장 및 상힐기의 종류로 봉함하는 기기를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세탁된 의류의 보관, 운송 등을 위하여 세탁물이 들어 있는 비닐포장부분의 입구부분을 봉함하는 기타의 포장기계로 HSK8422.40-9090호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