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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133
시행일자 2003-11-1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19.39-9000
품명 Rapid Dry Chamber for Shoes Making ; ND-00X
물품설명 컨베이어 챔버내부에 할로겐램프(6개)와 기타의 램프(12개)가 설치되어 있어 램프에서 발열된 열을 이용하여 신발밑창과 중창사이에 들어 있는 접착제에 포함된 수분을 열로 제거하는 장비로 컨베이어이송대, 콘트롤판넬, 챔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구성됨
결정사유 ㅇ84류주2에서“8401호 내지 제8424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 중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고 규정하고 있고, 8453호해설서(Ⅰ)(a)에는 제8419호의 건조기는 8453호에서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품은 명백히 할로겐램프 등의 발열로 신발밑창과 중창사이에 있는 접착제에 포함된 수분을 건조시키는 건조기에 해당하므로 8453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따라서, 본품은 접착제에 포함된 수분을 온도의 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건조시키는 건조기로 HSK8419.39-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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