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1133 |
|---|---|
| 시행일자 | 2003-11-1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19.39-9000 |
| 품명 | Rapid Dry Chamber for Shoes Making ; ND-00X |
| 물품설명 | 컨베이어 챔버내부에 할로겐램프(6개)와 기타의 램프(12개)가 설치되어 있어 램프에서 발열된 열을 이용하여 신발밑창과 중창사이에 들어 있는 접착제에 포함된 수분을 열로 제거하는 장비로 컨베이어이송대, 콘트롤판넬, 챔버, 자동온도조절장치로 구성됨 |
| 결정사유 |
ㅇ84류주2에서“8401호 내지 제8424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 중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고 규정하고 있고, 8453호해설서(Ⅰ)(a)에는 제8419호의 건조기는 8453호에서 제외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품은 명백히 할로겐램프 등의 발열로 신발밑창과 중창사이에 있는 접착제에 포함된 수분을 건조시키는 건조기에 해당하므로 8453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따라서, 본품은 접착제에 포함된 수분을 온도의 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건조시키는 건조기로 HSK8419.39-9000호에 분류한다.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