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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142
시행일자 2003-11-1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7.90-9900
품명 VDSL Filter ; XFVDSLCPE, XFVDSLCO, XF4010, APC77122, APC77124, APC77118, APC77135, APC77115, BX4068, BX4069, B4010, HR603021, HR603022, HR603069
물품설명 44*21.5*10mm크기 등의 물품으로, 인쇄회로 위에 축전기, 저항, 인덕터 등을 실장한 후 플라스틱 수지로 몰드하여, VDSL장비 중 가입자 Modem과 각각의 가입자 라인이 모이는 VDSL 집선장비에 사용되어, 특정 주파수 대역만 통관시키므로 음성과 데이터신호를 분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결정사유 본 물품과 같이 기존의 구리선(Pair cable)을 통해 데이터 신호를 전송하는 VDSL장비에 장착되어 상하향 주파수 필터링에 사용되는 것을 관세율표 제16부주2의 나에 따라 기타의 유선통신장비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17.90-99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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