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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143
시행일자 2003-11-1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2.21-9000 8543.89-9090
품명 ①GV600V2 Micro-P, ②GV600V2
물품설명 ①검정색 수지로 몰딩된 단일형태의 집적회로
②인쇄회로 위에 집적회로 등 각종의 능수동소자가 결합된 형태의 물품
결정사유 ①번 물품 GV600V2 Micro-P(AT89C2051)은 8bit CPU와 Flash EPROM이 단일형태의 칩으로 제작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85류 주5 나에 따라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하는 모노리식 집적회로로 HSK8542.21-9000호에 분류하고, ②번 물품 GV600V2 디지털 영상 캡춰 카드는 컴퓨터의 PCI슬롯에 장착되어 카메라를 연결하여, 영상캡춰/화상회의, 영상방범 기능 등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영상캡춰/화상회의, 영상방범 등의 기능은 자료처리의 범주에 포함할 수 없는 특정한 기능으로 관세율표 제84류 주5 마에 따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계로 분류할 수 없고, 품목분류표상 타호에 특별히 게기된 호가 없는 전기식의 고유기능을 가진기기로 HSK8543.8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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