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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141
시행일자 2003-11-1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2.90-9000
품명 6400 Handheld Computer
물품설명 danffb, 유통, 제조, 조립, 시설관리분야에서 데이터조회 및 입출고관리를 위하여 사용됨. 데이터집계,처리,조회를 위한 자료입력은 키패드, 터치스크린 또는 스캐너로 입력되며 운영체계로는 MSDOS를 이용함, 내부구성요소로는 중앙처리장치(386 CPU 3Mhz), 기억장치(8MB RAM, 4MB Flash), RS232 및 RS485를 사용
결정사유 ㅇ본품은 물류,유통,제조,조립,시설관리분야에서 데이터조회 및 입출고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데이터수집장치로서의 기능을 위하여 제한된 용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정·변경시켜 사용되는 데이터수집장치(Data Collector)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설정·변경은 84류주5가(나)에서 규정한“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는 자동자료처리기기로 8471호에 분류될 수 없음 따라서 본품은 사무용기기가 분류되는 잔여호인 기타의 사무용기기로 84류주5마에 따라 HSK8472.90 -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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