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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160
시행일자 2003-11-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3.89-9090
품명 Remocon Module(semi conductor devices)
물품설명 리모컨 송신기로부터 신호를 수신하여 정류하는 적외선 수신기 모듈로, Lead Frame상에 IC와 Diode를 접합시키고 Gold Wire로 IC와 Diode, Lead Frame을 연결하여 회로도를 만든후 Mold CUP(금형)에 Epoxy 수지를 투입하여 몰딩화 하고 금속제 케이스를 씌운 기기
결정사유 HS8543호의 Heading을 살펴보면 “기타의 전기기기로서 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이 본 호에 분류되고 있음. 본 물품은 조립되는 IC의 종류에 따라 TV, 에어컨, 라디오, 위성방송 등의 수신부에 사용되는바, 특정한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으로서 동 물품이 부착되는 기기와는 별개의 기능(적외선 신호의 수신 및 정류)을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통칙1(호의 용어)에 의거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8543.89-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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