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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147
시행일자 2003-11-1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30.39-9000 9030.83-0000
품명 Conducted Immunity Test System
물품설명 ㅇ 방사 또는 전도된 전자기에너지에 대한 전기, 전자기기의 전자파내성을 측정하는 장비임
<측정내용>
①80Mhz~3Ghz까지의 전자파 방사내성시험
②10Khz~80Mhz까지의 전자파 전도내성시험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구성요소 및 요소별기능>
①Radiated Immunity Test System : 주파수 80~3000Mhz까지의 전자파노이즈를 발생시켜 시험품의 전자파적 내성을 측정함
②Conducted Immunity Test System : 10Khz~80Mhz까지의 전자파노이즈를 발생시켜 전자파적 내성을 측정
③EUT Monitor(Audio Breakthough) System : 다양한 주파수의 잡음신호를 발생한 후 이를 측정대상기기에 인가하여 전자파적 내성을 측정
③Video Monitoring System : 시험품의 영상신호의 상태를 모니터링하여 시험결과를 결정해주는 부분
결정사유 ㅇ 90류주3은?제16부주4의 규정은 이류에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6부주4를 원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16부주4는?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상호 연결되어 있거나를 막론하고) 이들이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

ㅇ 본 품은 각각의 단위기기 ①~④의 물품은 전자파내성시험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①, ②의 물품은 전자파방사내성과 전자파전도내성을 위한 구성요소로 두가지는 전자파내성시험에 사용되는 기기이며, ③의 물품은 전자파와 관련된 불요잡음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며 ④의 물품은 측정결과를 비디오모니터링하기 위한 기능으로 90류주3에서 규정한?전체의 물품은 명백히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함. 각각의 단위기기를 분류하는 경우에도 같은 호에 분류됨

ㅇ 따라서, 본품은?전하(電荷)가 급속하게 진동하거나 전류가 진동적으로 변화할 때 생기는?는 전자파의 특성(방사내성, 전도내성)을 측정하기 위한 기기로 기록장치가 없는 것은 HSK9030.39-9000호에, 기록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은 HSK 9030.83-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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