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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128
시행일자 2003-11-1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22.40-9090
품명 Polipack ; ①Model TAP-01(30kg),②Model TAP-100(27kg)
물품설명 ㅇ 세탁소에서 와이셔츠 등의 의복을 세탁한 후, 옷을 넣고 접은 상태에서 비닐봉지입구부분을 열선으로 된 전기히터로 봉함하는 기기(절단기능 등은 없음)
결정사유 ㅇ 본 품은 세탁된 의류를 접어 밀폐시킨 상태(이작업은 수작으로 행함)에서 열선히터로 비닐봉지부분을 봉함하는 기기임

ㅇ 8422.40호의 열수축포장(Heat Shrink Wrapping)은 소호의 용어상 열수축과 둘러싸는(wrapping)것으로 구성됨 즉, 수축포장의 원리는 필름 제조시 열을 가해 필름을 잡아당겨 연신, 냉각시켜 놓으면 수축포장시 가열터널을 통과할 때 재가열에 의해 연신된 필름이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성질을 이용한 방법에 해당되나

ㅇ 본 품의 경우에는 wrapping기능은 본기계에서 수행되는 기능이 아닌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에 해당됨(8422.40-4000호에서 제외되는 이유)

ㅇ 본 품은 세탁된 의류의 보관, 운송 등을 위하여 세탁물이 들어있는 비닐포장부분의 입구부분을 봉함하는 기타의 포장기계로 HSK8422.4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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