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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119
시행일자 2003-11-1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18.90-9010
품명 Endo Clip 5mm Clip Applier
물품설명 ㅇ 식도, 위, 직장, 폐수술 등의 내시경 수술시 혈관결찰을 위해 사용하는 티타늄재질의 클립이 내장된 일회용자동결찰기로 클립은 20개가 장착
결정사유 ㅇ9018호해설서?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의사?외과의?치과의?수의?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의 것을 불문한다. 또한 해부용?검시용?절개용 등의 기기를 본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는바, 본 품은 외과에서 수술시 사용되는 혈관부분을 봉합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구(20개의 클립이 내장된 손잡이가 있는)의 형태를 갖춘 일반외과용기기이므로 HSK9018.90-901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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