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1096 |
|---|---|
| 시행일자 | 2003-11-1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9.89-9010 |
| 품명 | Multi Press Machine(수압압착기) ; MP-500H |
| 물품설명 |
ㅇ 기능 및 용도
- 주로 신발의 밑창(sole)인 바깥창(outsole)과 중창(midsole)을 수압을 이용하여 접착하는 기계 - 일반 압착기와 달리 신발 창의 압착을 위해 압력 조절 장치의 조작으로 신발 창의 재질 특성에 따라 압력시간 및 가압정도를 조절하여 사용 ㅇ 접착대상물의 재질 바깥창(outsole)은 통상 고무재질이고, 중창(midsole)은 주로 합성수지제이며, 그 밖의 타 재질에도 적용가능 ㅇ 카타로그상의 적용범위 - Shoes : 러닝화, 등산화, 안전화, 인라인스케이트화, 스노우보드화, 사이클화, 캐쥬얼화, 샌들 기타 등 - Sole : insole, midsole, outsole 조립, binding류 ㅇ 작동원리 압착고무판의 신장율과 유압 작동유의 압착력(열처리는 없음)을 기본 작동 원리로 이용하여 상하 압력 용기에 부착된 압착고무판에 접착제가 도포된 바깥창(outsole)과 중창(midsole)을 넣고 압착고무판으로 가압하여 압착 |
| 결정사유 |
ㅇ 제8453호의 신발 등의 제조?수선용 기계는 “원피?모피 및 피혁제의 신발제조기계에 한정되는 바,
ㅇ 본 물품은 “원피?모피 또는 피혁”을 그 가공 대상 재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고무재질인 바깥창(outsole)과 합성수지제인 중창(midsole)을 접착하거나 그 밖의 타 재질에도 적용가능한 것으로 주로 원피?모피 또는 피혁의 신발 제조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제8453호에만 한정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제8479호 해설서 (Ⅰ) 범용성의 기계류로서 “프레스 등으로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것”을 본 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므로 HSK8479.89-9010호에 분류한다.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