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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096
시행일자 2003-11-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9.89-9010
품명 Multi Press Machine(수압압착기) ; MP-500H
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
- 주로 신발의 밑창(sole)인 바깥창(outsole)과 중창(midsole)을 수압을 이용하여 접착하는 기계
- 일반 압착기와 달리 신발 창의 압착을 위해 압력 조절 장치의 조작으로 신발 창의 재질 특성에 따라 압력시간 및 가압정도를 조절하여 사용
ㅇ 접착대상물의 재질
바깥창(outsole)은 통상 고무재질이고, 중창(midsole)은 주로 합성수지제이며, 그 밖의 타 재질에도 적용가능
ㅇ 카타로그상의 적용범위
- Shoes : 러닝화, 등산화, 안전화, 인라인스케이트화, 스노우보드화, 사이클화, 캐쥬얼화, 샌들 기타 등
- Sole : insole, midsole, outsole 조립, binding류
ㅇ 작동원리
압착고무판의 신장율과 유압 작동유의 압착력(열처리는 없음)을 기본 작동 원리로 이용하여 상하 압력 용기에 부착된 압착고무판에 접착제가 도포된 바깥창(outsole)과 중창(midsole)을 넣고 압착고무판으로 가압하여 압착
결정사유 제8453호의 신발 등의 제조?수선용 기계는 “원피?모피 및 피혁제의 신발제조기계에 한정되는 바,
ㅇ 본 물품은 “원피?모피 또는 피혁”을 그 가공 대상 재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고무재질인 바깥창(outsole)과 합성수지제인 중창(midsole)을 접착하거나 그 밖의 타 재질에도 적용가능한 것으로 주로 원피?모피 또는 피혁의 신발 제조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제8453호에만 한정되지 않는 물품임
ㅇ 따라서 제8479호 해설서 (Ⅰ) 범용성의 기계류로서 “프레스 등으로 특정의 물품용 또는 공업용으로 설계되지 아니한 것”을 본 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므로 HSK8479.89-901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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