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096
시행일자 2003-11-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3.89-9090
품명 USB Receiver For PC (Play@TV For PC)
물품설명 ㅇ Play@TV For PC는 리모컨과, 리모컨 수신기, 응용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제품으로 리모컨으로 PC에 있는 각종 미디어 자료(그래픽, 음악, 영화파일)를 검색하고 작동할 수 있는 물품임

ㅇ 본 건 물품은 Play@TV For PC의 리모컨 수신기로 리모컨에서 송신되어진 신호를 수신 및 해석하여 USB 포트를 통해 PC에 디지탈 신호를 보내주는 기능을 수행함.

ㅇ 수신기의 주요 부품
- 수광다이오드 : 송신기로부터 보내진 신호를 수신
- ROM : 수신된 신호를 판독하여 해당되는 값을 디지털 신호로 바꾸고 USB 포트로 어떤 신호를 보낼 것인지를 제어
- 발광다이오드 : 송 수신이 정상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를 표시
- USB케이블 : PCB회로와 연결되어 있고 PC의 USB포트에 장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결정사유 ㅇ HS8527호에는 장, 중, 단파, 초단파 수신기, 원격신호수신기 등을 포함한 무선전화 및 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 등이 분류되는 바,
- HS8527호에 속하는 이들 기기는 전자파 중 전파(RADIO WAVE)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 마이크로파
을 사용하는 기기들이므로
- 전파의 범위를 넘는 적외선(3000GHz이상)을 사용하는 본 건 물품은 HS8527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ㅇ 본 건 물품이 PC의 USB포트에 연결되어 전기적 신호를 PC에 전송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관세율표해설서 제84류 주5 마항 자료처리이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자동자료 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
에 의거 각개의 고유 기능에 따라 해당호에 분류하여야 하는 바,

ㅇ 전자파의 일종인 적외선을 이용하여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을 통하여 전달되는 신호를 수신하는 데 사용되는 고유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1에 의거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K8543.89-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