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1096 |
|---|---|
| 시행일자 | 2003-11-1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470.50-0000 |
| 품명 | ⓛDPM-C2000, ②DPM-C1000 |
| 물품설명 |
ㅇ 휴대폰을 영수증프린터에 연결착탈시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주유소, 택시, 택배 및 이삿짐, 보험, 프랜차이즈등 이동성을 요하는 업종에서 주로 사용됨
- 휴대폰에는 CDMA2000-1x통신모듈을 탑재하여 신용/직불카드, 결제기능과 음성통화/SMS(문자메세지) 기능을 갖고 있고 인쇄, 지움, 정산/집계, 수표, 현금, 직불, 거래취소, 포인트 및 숫자/한글/영문키보드가 구성되어 있음 <신용 카드 조회 및 결제기능> ?거래 인증 : 신용 및 거래 조회 / 승인 / 취소 등 카드결제 기능 ?카드 조회 : 신용 / 직불카드 자동인식 기능 및 잔액, 거래내역 조회 기능 ?계좌 관리 : 판매대금 자동이체 및 입금내역/출금내역 조회 기능 ?매출 집계 : 결제 수단별(현금/신용카드/직불카드), 기간별(일별, 월별, 분기별), 카드사별, 지역별, 거래 형태별(대기업/중소기업/개인) 매출 집계 기능 제공 ?기 타 : 수표 조회(전 은행 대상) , 즉시결제 기능 지원하는 S/W 업그레이드 <무선통신 기능> ?Voice Call : CDMA2000-1x 모듈을 통한 음성통화 등 일반 휴대 전화 기능 ?Data Call : 사서함을 통한 메시지 송수신 기능 및 메시지 관리 기능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Voice Call, 메시지송?수신기능을 가진 휴대폰으로서의 기능과 영수증프린터와 신용카드?직불카드의 결재사항을 인식하는 자기독취(Magnetic Stripe Reader)의 기능이 함께 연결되어 그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16부주4는 하나의 기계가 상호연결되어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것일 경우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ㅇ 8470호해설서(C)에는 금전등록기에 대하여 상점?사무소 등에서 사용되고, 거기서 일어나는 관련되는 금액의 기록, 합계,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품목의 코드번호?판매수량?거래일시 등의 기록을 행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고 ㅇ 이러한 기기의 형태로 자료는 키보드 등에 의하여 수동으로 입력되거나 바코드판독기를 통하여 자동입력되는 경우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처리결과는 고객기록용의 티켓 및 계산기록용 로울지에 인자된다고 해설하고 있음돈궤나 서랍에 대하여는 8470호해설서(C)의 내용에는 금전등록기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 해설하고 있는 것은 아님?이들기계는 흔히(often) 현금을 보관해두는 돈궤나 서랍이 결합되어 있다? ㅇ 본 품은 사용분야에 있어 주유소, 택배, 프랜차이점 등에서 결재기능(transaction)을 수행하는 물품이며, 기기의 구조에 있어 결재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영수증프린터와 자동으로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자기독취기능인 Magnetic Stripe Reader가 있으며 ㅇ 휴대폰과 본체가 함께 금전등록기의 기능을 수행하며, 휴대폰키보드에서 거래내역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본체에서는 어떤 기능도 수행할 수 없음 ㅇ 따라서, 수입시 제시된 물품의 전체기능은 명백히 한정된 하나의 호(16부주4)에 해당하는 금전등록기로 HSK8470.50-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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