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1096 |
|---|---|
| 시행일자 | 2003-11-1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19.10-2000 |
| 품명 | Hydro massage apparatus [스파(Spa) 및 월풀(Whirlpool)욕조] |
| 물품설명 |
ㅇ 물품1(스파) : 본체(대형 특수욕조)와 고기능맛사지 시스템(고성능펌프, 분사장치, 부대시설)으로 구성, 워터제트/에어제트 분사에 의한 전신 맛사지로 용도는 온천장, 고급사우나, 물리 치료실 등
ㅇ 물품2(스파) : 본체(특수욕조)와 특수맛사지 시스템으로 구성, 워터제트/ 에어제트 등에 의한 전신?피부맛사지 등으로 용도는 피부미용실, 물리치료실 등 전용 ㅇ 물품3(월풀) : 본체(특수욕조)와 특수맛사지 시스템으로 구성, 워터제트/ 워터제트/에어제트 분사에 의한 전신 및 부분맛사지로 용도는 모텔용, 물리치료실, 가정용등 ※ 개별물품에 대한 물품설명은 별도 송부함 |
| 결정사유 |
ㅇ 본품은 공히 물맛사지시스템(펌프, 분사구, 기타 부대시설)을 장착 하고 있으며, 다만 모델?규격?용도별로 물맛사지 성능에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물맛사지 목적으로 특수하게 제작된 물품이라 할 수 있음
ㅇ WCO 품목분류의견서(관세청고시) 및 ‘95년도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스파형 물맛사지기기를 제9019.10호(맛사지용 기기)로 결정한 바 있고, 또한 WCO HS 상품분류 데이타베이스에 월풀(“Whirlpool”)을 제9019.10 호로 분류한 사례가 있음 ㅇ 참고로 미국등에서도 스파?월풀욕조를 HS 9010.10(맛사지용 기기) 호로 품목분류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본질적인 특성이 맛사지기능을 수행토록 특수설계 제작된 물품이므로 외장 재질, 성능의 차이, 사용처를 불문하고 맛사지용 기기가 분류되는 HSK 9019.10-2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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