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096
시행일자 2003-11-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3.50-9000
품명 밀착형 이미지 센서(Contact Image Sensor)
①PI224MC-A6, ②PI225MC-A6, ③BNA-20060A-001
물품설명 ㅇ 물품 형태
- 주요 구성 요소
?LED : 광원으로 사용(빛을 발생)
?렌즈 : 원고에서 반사된 빛을 모아
주는 집광렌즈
?Photo diode : 빛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

ㅇ 기능 및 용도
- 본 물품은 인쇄회로 위에 IC 등 각종의 능수동전기부품을 실장하고, LED 렌즈 및 포토다이오드를 배열하여 LED에서 발생된 빛이 반사되어 포토다이오드에서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되는 기능을 이용하여
- 은행권, 표권발행기, 바코드, marker reader,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에 결합되어 광학식으로 독취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임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인쇄회로 위에 IC 등 각종의 능수동전기부품을 실장하고, LED 렌즈 및 포토다이오드를 배열하여 LED에서 발생된 빛이 반사되어 포토다이오드에서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되는 기능을 이용하여 은행권, 표권발행기, 바코드, marker reader,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에 결합되어 광학식으로 독취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임

ㅇ 본 물품은 LED에서 나오는 빛을 이용하여, 독취하고자 하는 물체에서 반사되는 빛을 전기식의 신호로 변환하는 물품으로 그 응용부분이 제8471호(광학식의 판독기, OCR 리더기) 또는 제8472호(표권발행기,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및 6에 따라 HSK8473.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