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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1042
시행일자 2003-10-2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03.00-1000
품명 Part for motor(수출물품) ; MQ61-00084C
물품설명 ㅇ 물품설명
-2.5mm×11.75mm의 원형둘레에 요철이 있는 Upper Case와 0.25mm×11.75mm의 Lower Case에 지지물이 있음
-Steel Plate에 니켈도금을 한 진동모터 Case
ㅇ 용도 : 진동모터 Case
결정사유 □ 전동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8503.00-1000호에 분류한다.

ㅇ 물품설명
-외형은 2.5mm×11.75mm의 원형둘레에 요철이 있는 Upper Case와 0.25mm×11.75mm의 Lower Case에 지지물이 있음
-Steel Plate에 니켈도금을 한 진동모터 Case
ㅇ 용도 : 진동모터 Case
ㅇ동 물품은 제7326호 철강제의 기타 제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ㅇ 본 건 물품은 Steel Plate에 니켈도금을 한 진동모터 Case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503호(1)항에 의거 HSK8503.00-1000호에 분류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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