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1042 |
|---|---|
| 시행일자 | 2003-10-27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03.00-1000 |
| 품명 | Part for motor(수출물품) ; MQ61-00084C |
| 물품설명 |
ㅇ 물품설명
-2.5mm×11.75mm의 원형둘레에 요철이 있는 Upper Case와 0.25mm×11.75mm의 Lower Case에 지지물이 있음 -Steel Plate에 니켈도금을 한 진동모터 Case ㅇ 용도 : 진동모터 Case |
| 결정사유 |
□ 전동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8503.00-1000호에 분류한다.
ㅇ 물품설명 -외형은 2.5mm×11.75mm의 원형둘레에 요철이 있는 Upper Case와 0.25mm×11.75mm의 Lower Case에 지지물이 있음 -Steel Plate에 니켈도금을 한 진동모터 Case ㅇ 용도 : 진동모터 Case ㅇ동 물품은 제7326호 철강제의 기타 제품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ㅇ 본 건 물품은 Steel Plate에 니켈도금을 한 진동모터 Case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503호(1)항에 의거 HSK8503.00-1000호에 분류됨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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