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47281-1023 |
|---|---|
| 시행일자 | 2003-10-1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924.10-0000 |
| 품명 | Lite Cubes |
| 물품설명 |
ㅇ 물품형태
- 외형은 28MM×35MM×35MM의 투명한 플라스틱(POLY STYLENE)의 정육면체 - 내부에는 건전지로 빛을 내는 부분이 있고, 냉동고에 1시간 정도 넣어두면 얼음처럼 냉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 GEL(POLYACRYAMIDE등)이 들어 있어 식품보조로써 음료수나 칵테일 등의 음료수를 시원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얼음 대용품임 - 내부에 건전지가 있어 빛을 연속해서 켜 두었을 시에는 12시간 사용가능 - 빛을 내기 위하여 제품하단의 “TAP ON"부분을 아래로 해서 두드리면 그 충격에 의해 빛이 발광하고 ”TAP OFF"부분을 아래로 해서 두드리면 그 충격에 의해서 빛이 꺼짐 ㅇ 용도 : 음료수 잔이나 칵테일 잔에 실제 얼음과 같이 사용하여 시원하게 음료수를 마실 수 있으며 야간 분위기 조명을 위한 이벤트로 사용. |
| 결정사유 |
□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이 분류되는
HSK3924.10-0000호에 분류한다. ㅇ 외형은 28MM×35MM×35MM의 투명한 플라스틱(POLY STYLENE)의 정육면체 ㅇ 내부에는 건전지로 빛을 내는 부분이 있고, 냉동고에 1시간 정도 넣어두면 얼음처럼 냉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 GEL(POLYACRYAMIDE등)이 들어 있어 식품보조로써 음료수나 칵테일 등의 음료수를 시원하게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얼음 대용품임 ㅇ 외벽은 POLYSTYLENE계 수지이고 GEL상의 충진물은POLYACRY- AMIDE등의 수지로 되어있어 플라스틱바탁안쪽에 건전지로 빛을 내는 부분이 서로 상이한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임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이 분류되고, 식탁용품에는 커피 써비스 플레이트, 샤베트링등 다양한 물품들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ㅇ 동 질의물품은 HS해석에 관한 통칙3호나항에 의거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만들어진 복합물은 그 구성요소가 상호 부착되어 실제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전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식탁에서 위스키,JUICE등의 식품류의 냉각에 사용되므로 식탁용품이 분류되는 HSK3924.10-0000호에 분류됨이 타당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