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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79
시행일자 2003-10-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29.90-9910
품명 TEM mode Dielectric resonating Band Pass Filter ;
①DCF1R0992G02, ②DDF2R1890CG02, ③DUF10R1880A1960G03
물품설명 ㅇ 물품형태
- 3.05*3.05*7.85mm, 3.70*5.60*5.64mm, 4.56*6.65*19.75mm 크기의 물품으로, 세라믹 소재 위에 은을 코팅한 직육면체의 내부에 도파관을 형성하고 한쪽에는 전극을 형성시켜 놓은 동축 공진형 Band Pass filter로 사용되는 물품

ㅇ 용도 및 기능
- 핸드폰, 무선전화기 등 무선통신용기기 등에 결합되어 무선주파수 신호를 Filter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
결정사유 □ HSK8529.90-9910호에 분류

ㅇ 본 물품은 3.05*3.05*7.85mm, 3.70*5.60*5.64mm, 4.56*6.65*19.75mm 크기의 물품으로, 세라믹 소재 위에 은을 코팅한 직육면체의 내부에 도파관을 형성하고 한쪽에는 전극을 형성시켜 놓은 동축 공진형 Band Pass filter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핸드폰, 무선전화기 등 무선통신용기기 등에 결합되거나 무선주파수 신호를 Filtering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임

ㅇ 본 물품은 주로 제8525호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핸드폰, 시티폰, 무선전화기)에 분류되는 물품에 결합되어 무선주파수 신호를 Filter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에 의한 부분품의 분류규정에 따라 HSK8529.90-991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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