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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47
시행일자 2003-09-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72.90-9000
품명 Portable Data Collector ; Handy Terminal ; IT-2000D30E
물품설명 ㅇ 물류, 유통, 제조, 조립, 시설관리분야에서 데이터조회 및 입출고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기기임

- Data 집계, 처리, 계산, 조회장비로 자료입력은 키패드 또는 바코드스캐너, 펜스케너로 입력되며 OS MS DOS6.22 및 window3.1, CPU intel 80486GX 32Bit, 메모리 36Mbyte로 자체프로그램을 작성 적용할 수 있으며 프린터를 통한 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음(가로85×세로225×높이29mm)
결정사유 ㅇ 사전상의?데이터수집장치(Data Collector)?는

- 전화선 또는 전용회선을 사용하여 산재하는 지점에서 중앙의 데이터 처리지점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장치로 단말에서 중앙으로의 단방향통신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으며

- 공장 등에 다수설치되어 출퇴근보고, 재고보고, 공정관리, 생산보고 등에 쓰이며 입력단말은 고정항목을 카드에서 입력할 수 있고, 변경항목만을 키보드 등에서 입력하는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다?고 설명하고 있음컴퓨터용어대사전 성안당간


ㅇ 8471호해설서(A)에는?디지탈자료처리기계는 기억장치 및 기억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개의 업무에 따라 변경할 수가 있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자동자료처리기계는 개개의 프로그램에 따라 입력될 수 있는 입력장치로 구성되나 본 기계는 바코드스캐너로 정해진 고정항목에 대한 자료만 입력하거나 고정항목만을 수정하거나 변경할 때 사용되므로

ㅇ 84류주5가(나)?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free programed)?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분류될 수 없음

ㅇ 또한, 본품은 8472호해설서에서 해설하고 있는?사무용기기?에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HSK8472.90-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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