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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7281-947
시행일자 2003-09-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027.80-2090
품명 Bidirectional Tele metricmonitoring system ; YSI6600-M; 6600-02
물품설명 ㅇ 용도
- 담수 또는 해수의 수질을 측정하는 장비로 측정하고자 하는 항목별로 sensor(option 사항)를 구매하여 사용.

ㅇ 기능 및 구성요소
- 기능 : 측정치는 650-MDS을 통해 현장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메모리에 기억된 내용을 컴퓨터로 전송하여 컴퓨터에서도 확인이 가능함.

- 구성요소
?6600-02 : 실제 수중에 투입되어 측정하는 부분으로 각종 센서가 장착되어 있음.
?650-MDS : 측정값을 display하는 지시부로 메모리기능 있음.
결정사유 ㅇ YS16600의 카다로그상 측정항목은 18개이며,

ㅇ 그 중 수입제시된 YSI6600-02 모델의 카다로그상 측정항목은 13개이며, 실제 수입된 물품의 측정항목은 10개임. 10개 항목중 관세율표해설서 제9027호에서 설명하고 있는 기능은 7개임.
- 관세율표해설서 제9027호에서 동 호에 포함되는 물품의 예로서 액체중 용존산소를 측정하는 산소계, 용액 또는 혼합물의 산도를 측정하는 PH미터, 전도도를 측정하는 전도도계, 산화환원력을 측정하는 RH(redoxpotential)미터, 용액의 탁도를 측정하는 비탁계 및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비색계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나머지 3개 측정항목에 대하여 살펴보면,

- 엽록소에 대하여 관세율표해설서 제9027호에서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엽록소 엠파스백과사전
란 “녹색식물의 잎 속에 들어 있는 화합물”을 말하며, 수중식물인 조류(藻類)에 포함되어 있는 엽록소의 양(농도)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제9027호의 기능에 해당함.
- 또한 온도 및 수심 측정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면,
?온도 측정은 별도의 sensor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도도를 측정하는 conductivity/temperature probe가 부수적 일반적으로 ph미터도 온도 보정을 위해 온도 측정을 한다고 함(본 건 물품의 국내 대리점인 동문과학상사의 설명)
으로 수행하는 기능이며,
?수심 측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규격화(15m, 30m등)된 cable을 이용, 현재 sensor의 위치를 알고자 할 때 사용하는 부수적인 기능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주로 제9027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통칙3나의 규정에 따라 HSK 제9027.80-209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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